개인통관부호 수정
운송장번호
주문번호
관세청에 등록된 이름, 연락처,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시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신 후 [수정등록하기]를 눌러 주세요.
주문시 PCCC
PCCC 수정 (Personal Customs Code)
소유자명 (수정불가)
소유자명 변경은 (주)허브넷로지스틱스 02-6416-8851 또는 e-mail 주소 hubn-c@daum.net 로 회신 요청드립니다.
이름 수정 (Recipient Name)
주문시 전화번호
전화번호 수정 (Recipient Phone Number)
주문시 우편번호
우편번호 수정 (Recipient Zipcode)
우편번호는 이 화면에서 고칠 수 없습니다. 관세청 개인통관부호 발급사이트에 이 우편번호를 등록·변경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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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번호 추가 등록이 필요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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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 연결
확인
개인정보 취급 동의 (Consent on Information Processing)
외국인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(PCCC) 기재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.
From January 1st 2025, foreigners must enter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(PCCC) for customs clearance.
수취인 개인통관부호입력 예) P1234567891234
해외에서 도착한 귀하의 외국물품을 관세청에 수입신고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2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6조에 의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,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(https://ecos.customs.go.kr/ecp/index.do)에 접속하시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이를 제공해 주십시오.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
㈜허브넷로지스틱스는 고객의 통관 및 배송문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4호 (계약의 체결·이행)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고객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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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수입통관 신고가 불가하여 통관 및 배송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.
1.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
개인통관고유부호, 이름, 연락처, 주소, 수입통관신고서 기재사항(수입물품에 관한 사항) ※ 귀하가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경우, 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.(관세법 시행령 제289조)
2.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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